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부녀(父女)의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지 11년여 만이며, 현재 복역 중인 부녀의 형은 집행이 정지된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는 4일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은 백모(73)씨와 백씨의 딸(39)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또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백씨 부녀는 이날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출소한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 이유에 대해 "재심 청구 이유 중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주장과 경찰 초동수사 당시 수집된 화물차 관련 CCTV자료가 새로 발견된 무죄의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백씨와 딸은 2009년 7월 6일 순천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최씨의 동료에게 마시게 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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