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씨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 사기 혐의 고소·고발 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남씨 공범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한 정례 간담회에서 전씨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이어 “전씨 사건을 단건으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전씨 소환조사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계획된 것은 없고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전씨 대출 사기미수 고발 건과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사기 고소 건은 송파서에 병합됐다.
송파서는 앱 개발 투자 사기와 관련해 지난 27일 고소인을 불러 조사했다.
전씨를 상대로 한 추가 고소나 고발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파악된 피해 규모를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남씨 공범 여부까지 열어놓고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진정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전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전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28일 “남씨가 전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받고 깊은 관계였다”며 공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관계자는 남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체육진흥법에 관련 신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를 비롯해 사설 학원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학교의 경우 처벌 규정이 있지만 체육시설의 경우엔 없어 법적인 맹점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다.
남씨와 학원 측은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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