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노리다 깡통차는 수순은 추식이나 이티에프나 매한가지임
[단독] 단일종목 레버리지 왜곡 사고에...'LP평가' 손본다
"운용사 · LP 간 소통 부실이 원인"
거래소, 평가기준 · 벌점 강화 검토
금감원은 '소비자 주의보' 발령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발생한 가격 왜곡 사고를 계기로 한국거래소가 유동성공급자(LP)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금융 당국이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8일 발생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상 급등 사고와 관련해 운용사와 LP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서면조사를 이르면 다음 주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운용사와 LP 간 의사소통 미흡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후속 대책으로 LP 평가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가증권시장 시행세칙에 따르면 거래소는 분기별로 LP 평가를 실시해 의무 호가 제출 이행도와 의무 이행 적극성 등을 점검한다. 종목별로 분기 중 의무 이행 일수가 ‘최소 의무 이행 일수’보다 적은 경우 미달 일수에 따라 차등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LP의 모든 시장 조성 종목에 대한 해당 연도의 누적 벌점에 따라서는 자격정지도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평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벌점이 부여되는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운용사와 LP 간의 소통 문제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평가 기준을 끌어올리거나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상품은 지난달 27일 상장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였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ETF는 이달 8일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했음에도 장 마감 동시호가 과정에서 50% 가까이 급등하는 이상 현상을 보였다. 당시 LP의 호가 공백이 발생하면서 ETF 시장가격과 실제 자산가치인 순자산가치(NAV) 간 괴리율이 90.18%까지 확대됐다.
거래소는 사고 다음 날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3종과 ‘HANARO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를 투자 유의 적출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상품의 장 종료 시 실시간 괴리율이 거래소 관리 기준의 2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국내 자산 ETF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3%, 해외 자산 ETF는 6%로 두고 있다.
금감원도 1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주의·경보·위험 3단계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개장 직후와 장 마감 무렵에는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며 “투자자는 호가가 충분한지, 매수·매도 호가 차이가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시장가 주문보다 지정가 주문을 활용하는 등 주문 가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단독] 단일종목 레버리지 왜곡 사고에…‘LP 평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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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사고일까.
교묘한 작전플레이 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