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지긋지긋하다' 눈뜨고 당했는데...속 터지는 개미들
공매도 재개 1년...기관 간 거래 감시는 '사각지대'
실시간 잡는다던 불법 공매도 적발까지 최장 6개월
기관 대차거래, 수기장부로 기록
일일이 대조해 불법여부 판단
불법 적발 5건...실효성 논란
"통합 전산망 만들어 관리해야"
정부는 작년 3월 30일 약 17개월간 이어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시장 불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했지만 당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 후 1년간 국내 증시에선 289조원 규모 공매도가 이뤄졌다. 하지만 NSDS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확인하고 처벌하는 데는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NSDS가 이상 거래(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례)를 탐지한 뒤 최종 확인되는 데까지 평균 75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제재가 확정되는 기간까지 합치면 최종 처벌까지의 공백은 더 길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통보받은 건에 대해 제재 조치를 완료하기까지 평균 190.6일, 최장 203일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탐지부터 처벌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로 대차 거래(주식을 빌리는 과정) 전산화 부재를 꼽는다. NSDS가 사실상 이미 발생한 거래를 사후 검증하는 시스템에 그친다는 것이다. NSDS는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지난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면서 도입했다. 기관투자가가 매일 제출하는 잔량 정보와 거래소가 수집한 실제 매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이다. 즉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보다 더 많은 물량을 팔려고 하면 시스템이 이를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례로 자동 적출해내는 원리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의 핵심 전제인 대차 거래는 여전히 전산화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기관 간에 주식을 빌릴 때는 전용 시스템 대신 메신저(블룸버그 터미널, 메신저 등)를 활용하거나 심지어 유선 전화로 수량을 확인하고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체결된 데이터를 담당자가 엑셀 등 수기 장부에 입력한 뒤 사후 NSDS에 잔량을 보고한다.
이처럼 거래 발생과 기록이 분리돼 있다 보니, NSDS가 실시간으로 잔량 부족을 적출하더라도 그것이 ‘무차입 공매도’인지 ‘단순 입력 누락’인지를 즉각 판별할 방법이 없다. 결국 금융당국은 의심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메신저 대화록, 이메일 기록, 내부 엑셀 파일 등 파편화된 자료를 일일이 제출받아 대조하는 ‘아날로그식 확인’ 절차를 거치는 셈이다.
금융위의 신중론이 전산화 공백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대차 거래 전산화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검토서를 보면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수기 방식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회의록에서 금융위는 대차 거래 전산화에 대해 “대여자와 차입자 모두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해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독과점이 예상되며 서비스 이용 비용이 불합리하게 책정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외국에서는 각 기관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독과점 문제는 금융 유관기관들이 주도해 맡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만으로는 무차입 공매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중심이 되는 전면 전산화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거래가 표준화되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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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예측 가능해서...
그런가요 저는 그냥 백지랍니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