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들의 고무줄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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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밍맥타4848차단
작성: 2026.02.15 14:18

진짜정말 문제야문제!



"차비 2천 원이 죄인가요?" …지갑 찾아준 요양보호사 '벌금형'


50대 요양보호사가 지갑 속 현금 2천 원을 가져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요양보호사 A 씨는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카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막차 시간이라 일단 지갑을 챙긴 뒤, 다음 날 아침 주인이 찾기 쉽도록 현장 인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차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지갑 속 현금 2천 원을 꺼낸 게 문제가 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연락을 받고 곧바로 돈을 돌려줬고, 지갑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범죄자로 낙인찍은 건 가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형사 입건 대신 경미 범죄로 처리한 것 자체가 선처라는 입장이어서, 2천 원 때문에 내려진 이번 처분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 편집: 유화영



“차비 2천 원이 죄인가요?”…지갑 찾아준 요양보호사 ‘벌금형’ [잇슈#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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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붕어헤븐02.15 15:09댓글

    고무줄. ㅎㅎㅎㅎ 힘이 있어야된다

  • 44
    타밍맥타484802.16 14:42댓글

    도둑질하려면 수십 억, 수 백억 해먹야 남는장사가 되니까요ㅋㅋㅋ

  • 39
    SouL02.16 00:50댓글

    ... 나중에 사례금을 받았어야... ㅠ ㅠ
    안타깝지만...

  • 44
    타밍맥타484802.16 14:43댓글

    그렇기도 하지만 그 2천원 부족하다고 따져든 주인이나 같은 속물이 아닐까합니다ㅋㅋㅋ

  • 39
    SouL02.17 00:03댓글

    안타까운 비정한 현실이죠...
    고마운줄도 모르고...

  • 23
    붕어헤븐02.17 19:46댓글

    내 알바거 아니네.내코가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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