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법 앞에 평등' 이라는 모순적 정의 ㅡ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법적 문제점들을 강하게 비판해온 나로서는 사실 항소심 무죄판결의 결론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선고시 재판장이 설명한 판결이유도 선뜻 와닿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판결에 대한 비판은 판결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치국가이다.
물론 항소심 공판의 진행과정(공소장변경요구 등)이나 판결의 내용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나,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증거기록을 살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관련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선무효형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고, (1심 유죄/2심 무죄)3심 대법원의 결론은 다시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은 종전과 같기 때문이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오늘 이재명 대표의 무죄판결을 지켜보면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모순적 정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이 두 절대권력자에게 적용되는 법리를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의 재판에도 적용되면 너무나 좋을,
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담고 있다.
구속적부심에서 시간으로 구속기간 불산입을 하는 것이 불구속의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 원리에 부합하고,
공직선거법 구성요건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 역시 형사법의 비례성의 원칙 등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의 원칙과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는 평등을 누린다.
그런데 참 모순적인 것은 정작 일반 국민들의 재판에서는 법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진취적인 판결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도 권력자들이 충분히 가지는 절차적 혜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부여되지 않는다.
나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구성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사실관계 확정도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항소심의 해석도 수긍 못 할 바 아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
다른 일반국민들의 사건에서도
같은 절차와 기회를 보장했으며,
같은 해석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혹시
권력자에게 더욱 평등하고 더욱 이상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변호사 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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