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성급하고 어설픈 수사권 조정, 결국 尹 구속취소로
尹수사 통해 文정부 수사권 개편 문제 속속 드러나
法 "공수처 수사 관련된 규정 명확하게 안돼 있어"
'수사적법성' 문제제기 수용시 尹 공소기각도 가능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구속기간 산입에 대한 새로운 결정례를 제시한 것 외에도 현행 수사제도의 법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은 관련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공수처와 검찰청, 공수처 검사와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위와 관련된 사항들, 특히 구속기간의 배분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신병인치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막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檢·공수처 ‘내란죄’ 수사권도 향후 뜨거운 쟁점될듯
수사권 관련 논란은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관련 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법원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수사권 논란을 일부 해소된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이첩할 당시에도 구속기간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논란이 됐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최대 구속기간에 대해 경찰(사법경찰관) 10일, 검찰 2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공수처 검사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를 ‘수사처검사’라고 규정하며 별도의 신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수와 대우를 검사에 준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검사와 군검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검사 직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공수처가 구속한 사건의 경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을 때 별도 규정이 없다.
형사법 대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검찰과 공수처가 협의해 공수처 송부 사건의 경우 ‘보강수사’를 전제로 최대 구속기간을 도합 20일로 정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수사기관의 임의적 결정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이첩한 후, 검찰이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내자 법원은 연장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였던 김석범 부장판사와 당직법관으로서 재신청 사건을 맡은 최민혜 판사 역시 지난 1월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결정이었다.
이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제도가 미비된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것이다. 향후에도 구속기간 계산, 각 기관별 수사범위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 즉 윤 대통령에게 법원이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조계에선 내란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 적정성 등에 대해선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도 공수처 내란죄 수사 적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일 경우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를 성급하게 개편할 경우 부작용이 큰 만큼, 애초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2019~2020년 개편이 엉성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이번 수사를 계기로 입증이 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내내 제도의 허점을 지속하게 파고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https://v.daum.net/v/20250307164608794
시간 끈다 싶더만...
결국엔, 이걸 바라던거였나.
물론.. 아직 재판은 남았지만.
내가 겪은건.
분명히, 내란. 선동. 쿠데타 였는데.
판결이 어찌될려는지 암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