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호가 방식 중 '중간가 호가'는 주식을 사려는 사람 중 가장 비싼 가격(최우선 매수호가)과 파는 사람 중 가장 싼 호가(최우선 매도호가)의 중간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제도다. 예컨대 최우선 매도호가가 5120원이고, 최우선 매수호가가 5100원이면 중간가 호가는 5110원이 된다. 촘촘한 호가를 제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가격 발견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스톱지정가 호가'는 시장가격이 투자자가 정한 가격 수준(스톱가격)에 도달하면 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이 이뤄지는 제도다. 이 방식에선 현재가 1만원인 A종목이 장중 하락할 것으로 판단하고 스톱가격 9000원, 지정가격 8000원으로 주문을 넣을 수 있다. 실제 가격이 하락해 A종목 주가가 장중 9000원에 도달하면 8000원으로 매도 주문이 나가게 된다. 주가 하락 시 손절매 전략에, 주가 상승 시 분할매수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거래소에서 중간가 호가·스톱지정가 호가 방식은 메인마켓(오전 9시~오후 3시20분)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각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내야 하는 거래 수수료는 모든 거래의 0.0023%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보다 낮게 수수료를 책정하고, 메이커 주문(지정가 주문)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의 0.00134%, 테이커 주문(시장가 주문)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의 0.00182%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체거래소 시장 내에서의 거래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증권사가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는 줄어도 투자자가 내는 수수료를 결정짓는 것은 증권사 몫이어서 수수료 인하 체감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준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넥스트레이드는 현재 한국거래소 체결 수수료 대비 20~40% 낮은 수수료, 신규 호가 도입 등을 내걸고 있어 투자자와 증권사 모두에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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