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주가폭락' 주범 라덕연 징역 25년…"대규모 시세조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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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2.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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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수 투자자가 회복 어려운 피해 입어"

"이동매매 등으로 주식 거래 감춘 미필적 고의"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출신 라덕연(44)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9개월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 등 1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1465억1000만원의 벌금과 1944억8675만5853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덕연의 일원화된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은 통정매매를 반복하고 고가 매수를 했다"며 "주가가 상승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의심을 받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주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투자나 이동매매, 정산금을 활용해 주식 거래를 감추는 등 라덕연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라덕연이 다수의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를 받아 일인의 판단에 따라 통정 매매와 막대한 이익이 생겼음에도 개별 주식 거래인 것처럼 한 것"이라며 "라씨 조직이 3년4개월간 다수의 일반 투자자가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 엄청난 이익을 본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라씨에 대해 "주가 폭락은 외부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해 시세조종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세조종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씨와 함께 재판에 함께 넘겨진 일당들도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특히, 투자자 명의 차명 증권계좌(100% 계좌)를 제공받고, 정산 법인을 통해 허위 매출 명목으로 가장해 수수료를 받은 변모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6억원을, 안모씨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의 라씨는 재판부 주문을 듣자 방청객을 쳐다보기도 했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부 방청객은 법정 보호막을 치거나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토하기도 했다.


라씨 등 조직원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총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총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수수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 음식점 매출수입으로 둔갑시키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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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3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당이득 합계가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들이 '기업형 전국구 조직'을 꾸려 신종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짧은 시간에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 시가총액이 적으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입하는 대신, 자산가치가 높고 경영이 안정적인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동매매'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휴대폰을 개설해 조직에 넘겨주면, 매매팀이 휴대폰 개설자 개인이 직접 주식 매매를 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투자자들의 주소지로 이동한 뒤 주식 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바로 라씨임에도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및 추징금 127억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라씨 측은 시세조종의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맞추지 않은 상태로 거래했고 실시간 매매가격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 등 시세조종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라씨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절차와 과정을 간과한 오류로 인해 결국 이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해당 사태는 절대 의도하고 기획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정우 기자(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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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밍맥타484802.14 00:48댓글

    주가조작 끊이질 않는군요. 형벌이 약하다는 방증이죠

  • 19
    SouL02.14 04:52댓글

    근데, 이건... 주주들도 문제가 있어요.

    왜 모르는 회사에 투자를 할까요.

    바이오가 뭔지...

    양자가 뭔지는 알고 달려들어야지.

    암만, 기대로 투자를 한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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