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상장폐지 결정...광림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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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2.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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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쌍방울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앞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광림은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앞서 쌍방울은 횡령·배임 공시에 따라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지난 2023년 9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이의 신청 이후 개선 기간이 부여돼 왔다.

쌍방울의 최대주주였던 광림도 앞서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서 12일 정리매매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보류됐다. 광림 측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됐다.

쌍방울과 광림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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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초롱02.11 22:43댓글

    내일 또 누군가는 곡소리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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