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비즈워치황산은 아연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부산물이자 위험물질이다. 영풍은 지금까지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온산선 철도를 통해 고려아연으로 보낸 뒤 온산항을 통해 수출했지만 환경당국의 불가 판정이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환경 당국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측을 상대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리고, '제3자'로부터 반입한 황산을 저장하거나 입고해서는 안 된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지난 6일 영풍에 공문을 보내 11일부터 황산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통지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고려아연이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받은 황산에 대한 보관 및 처리가 영업허가 내용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12일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당국은 12월 31일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24일까지 환경개선 이행을 완료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황산은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영풍 석포제련소는 상당량의 황산을 철로를 통해 온산제련소로 보내왔다. 이는 고려아연과 영풍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고려아연의 경우 온산제련소 내 황산 저장 시설 노후화와 생산 확대로 인한 공간 부족, 또 위험 물질 이동과 관리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영풍 측은 당장 황산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영풍 석포제련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미 환경오염에 따른 당국의 제재로 다음 달 하순부터 58일간 조업정지를 이행해야 하는 상태에서 고려아연이 황산을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58일 조업정지에 이어, 황산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조업과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정상화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