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가 인적분할 과정에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에는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과 관련한 공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자사주는 신탁으로 취득하는 과정의 공시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영상편집: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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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드립니다
이건 좋은취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