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식용색소 적색3호 사용 금지 검토 등 주요 식품안전 관련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식용색소 적색3호는 국내에서는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 빵류 떡류, 만두, 초콜릿류, 소시지류 등 22가지 식품류에 제한적이지만 광범위하게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미국에서 규제가 확정되면 국내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특정 식용색소 사용 금지 검토
FDA는 합성 식용색소, 특히 적색3호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이다.
사탕, 음료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는 이 색소는 동물실험에서 발암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어린이의 과잉행동과 연관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27년까지 적색3호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FDA는 이와 관련한 결정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용색소 적색제3호는 한국에서는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 빵류, 떡류, 만두,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소스,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당류가공품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등 20여 품목에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미 FDA의 최종 결론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식용색소 적색3호 사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과자, 캔디류: 0.3g/kg 이하
2. 추잉껌: 0.05g/kg 이하
3. 빙과: 0.15g/kg 이하
4. 빵류, 떡류, 만두류: 0.3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0.3g/kg 이하
6. 기타잼, 기타설탕, 기타엿: 0.3g/kg 이하
7. 소시지류: 0.03g/kg 이하
8. 어육소시지: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0.5g/kg 이하
11. 소스: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0.5g/kg 이하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0.2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0.3g/kg 이하
15. 즉석섭취식품: 0.3g/kg 이하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0.3g/kg 이하
17. 서류가공품: 0.2g/kg 이하
18.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0.5g/kg 이하
19. 당류가공품: 0.1g/kg 이하
20.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0.3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0.3g/kg 이하
22.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2. 식품 라벨링 변경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축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FDA는 미국 농무부(USDA)와 협력, 식품 라벨링 관행 변경을 고려 중이다.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라벨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Best if Used By(최적 소비 기한)’ 같은 문구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은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50% 줄이기 위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다.
3. 금속 오염 가능성으로 인한 그래놀라 바 리콜
Riverside Natural Foods, Inc.는 금속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MadeGood 그래놀라 바 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을 시행 중이다.
해당 제품은 캐나다, 미국 및 기타 국제 시장에 유통됐으며, 소비자는 FDA 리콜 페이지 또는 MadeGood 웹사이트에서 박스 크기, UPC 코드, 유효기간을 확인하도록 권장된다.
리콜된 제품은 폐기하거나 환불을 위해 반환해야 한다.
4. 새로운 식품 추적 규칙 시행
FDA의 새로운 식품 추적 규칙(Food Traceability Final Rule)이 2026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칙은 특정 식품에 대해 제조, 가공, 포장, 보관 등 단계에서 추적 가능 기록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오염된 식품을 더 빠르게 식별 및 회수해 식중독과 사망을 줄이는 것이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규칙은 생산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되며, 라벨링 요구사항과 창고 관리 역량 부족 등이 주요 도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FDA는 대화, 공공-민간 파트너십,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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