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자율주행 승인 - 25년 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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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새
작성: 2024.12.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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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자율주행 승인 - 25년 3월부터 시행


연방 평의회, 자율주행 허용


 자율주행 차량은 교통 안전을 높이고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및 교통 서비스 제공업체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방 평의회는 2024년 12월 13일 회의에서 자율주행을 규제하는 법령을 채택했으며, 이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3년 봄, 자율주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의회는 2023년 봄에 도로교통법(SVG) 일부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을 위한 기본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현재 및 미래의 자율주행 기술을 신속하게 스위스 도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방 평의회는 이러한 법적 규정을 법령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 및 운전자 없는 차량

자율주행을 다루는 법령은 세 가지 응용 사례를 허용합니다:


1.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주행 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오토 파일럿"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운전자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차량 및 교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요청 시 언제든지 차량 조작을 다시 직접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운전자 없는 차량

   또한, 특정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로에서 운전자 없는 차량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도로 승인 여부는 각 주(칸톤)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도로청(ASTRA)은 도로 승인 심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자문 그룹을 구성합니다. 운전자 없는 차량은 중앙에서 오퍼레이터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은 오퍼레이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운전 조작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화물 운송 및 여객 교통의 "라스트 마일" 운송에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3. 무인 주차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주차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사전에 지정되고 신호가 있는 주차장 및 주차 구역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주차 구역 선정은 주(칸톤)나 지방 자치단체가 담당하며, ASTRA의 지침과 자문 그룹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과 관련 법 조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차량의 승인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은 다른 모든 차량과 마찬가지로 교통 승인을 위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교통 안전과 교통 흐름이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포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차량은 각 주(칸톤)에 의해 교통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 36
    차트꾼12.14 18:12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8
    타밍맥타484812.14 21:14댓글

    이번주는 자율주행 테마일까요

  • 28
    모모12.15 00:25댓글

    감사 감사 합니다 ㅎㅎ

  • 29
    작두12.17 03:02댓글

    우리나라도 곧 되나요?

  • 1
    Yuni12.17 06:38댓글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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