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무고죄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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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새
작성: 2024.12.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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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에 임종훈 대표·고발 업무 담당자 대상 고소장 제출
"허위 사실로 박재현 대표 누명…사안 엄중함 고려 불가피 조치"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왼쪽)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한미약품 제공)/뉴스1 ⓒ News1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왼쪽)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한미약품 제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박재현 한미약품(128940) 대표이사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008930) 대표이사와 고발 업무 담당자 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박재현 대표와 관련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꾸며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것이 이번 고소의 이유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와 고발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임종훈 대표와 고발 업무 담당자는 지난달 18일 박재현 대표를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억지로 꾸며 박재현 대표를 무고한 의심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고발장에서 임 대표가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고 주장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의약품 영업판매대행사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약품 공급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이외의 별도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또 박 대표가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 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임 대표 측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자신(박 대표)은 해당 정보를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명시했다.

박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지난해 주주가치 제고 활동으로 사내 임원 대상 자사주 매입 캠페인을 벌이고 보도자료 배포로 이를 공개한 직후라고 전했다.

이 캠페인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여러 임원 중 박 대표만 특정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취로 고발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봤다. 박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지도 않아서 부당이득 취득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 대표 측은 박 대표가 한미약품의 내부 구매관리규정 등에 위반해 심포지엄 용역비와 조경 관리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표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미약품 측은 "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한미약품 업무상 필요한 적절한 지출이었다"면서 "용역비 지출 관련 충분한 근거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너무나 많이 기재된 임 대표 측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돼 제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러한 무고 행위를 통해 임 대표 측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도 명백하다"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임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고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실추된 저의 명예도 회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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