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부수법안 35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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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새
작성: 2024.11.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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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외평채 발행 가능 법안도 포함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 등 35건의 법안을 내년 예산안의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

우 의장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3건과 함께 의원 발의안 22건을 세입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세입 증감 여부 및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법안에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및 납입 한도의 확대, 혼인 세액공제 신설,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지정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증세의 과표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확대한 법안(정부안),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한 법안(임광현 의원 발의),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 개정안(송언석 의원 발의) 등이 지정됐다.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전자 발행과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발의)도 부수 법률안에 포함됐다.

우 의장은 세입 부수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강조하는 한편 "이들 의안들이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 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 부수법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세입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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