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이재명 구속기각 판사도 인정한 위증교사를 무조? 봐주기 작정한 듯"
나경원 "영장 땐 '위증교사 소명된다'더니...위증 본 범만 유죄도 구조적 불가"
박상수 "법률가 다 알만한 판결문, 2심서 바뀔 것"...조해진 "2심서 바로잡아야"
"변론요지서, 증인아닌 판사에 주는 것"...김근식 "明 리스크중 위증교사는 좁쌀"
여권 정치인들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사칭 전과 관련 과거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을 놓고 의구심을 잇따라 표출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을·5선)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판결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번 영장에 관해 법원(유창훈 부장판사)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에 대해 '소명됐다'고 했으나, 오늘 위증교사 재판에선 (김동현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며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게다가 위증의 본범(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대해선 벌금형이 선고됐다. 판결이 구조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아 보인다. 차분히 법과 원칙에 따른 2심을 지켜보겠다"며 "오늘 무죄가 이재명의 모든 범죄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바, 민주당의 경거망동을 국민이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출신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인천 서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 상에서 "김진성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명백히 부정하지 아니하는 사항만 교사(했다)? 교사행위는 있었으나 정범의 고의는 없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법률가라면 알 수밖에 없다"며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조해진 전 3선 의원(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도 "재판부가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정하고 작위적 논리를 구성한 것 같다. 결정적인 무죄 논거가 '이재명이 변론요지서를 김진성에게 준 것이 방어권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방어권을 위해 변론요지서를 제공하는 건 '판사'한테 하는 것이지 '증인'에게 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증인에게 그걸 보내는 건 (검사사칭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에 의해 누명을 쓴 것이란 이 대표 주장) 그대로 증언해 달라는 것"이라며 "'아는 것도 없고 기억도 안 난다'는 증인에게 굳이 변론요지서를 보내서 보게 한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거짓으로 증언해달라고 강요하는 것일 뿐이고 달리 볼 게 없다"고 풀이했다.
그는 "'김진성이 그걸 보고 거기 적힌대로 위증하고 그 사실을 자백'했는데, 판사가 '위증교사가 없었다'고 말하는 건 상식에 안 맞는다"며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도 (기각 결정문 첫머리에) '위증교사죄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은, 범죄사실이 워낙 명백했기 때문"이라면서 '2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특히 "그 위증이 없었으면 이재명은 2018년 (경기지사 당선 후)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를 받았을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위증과 위증교사 모두 가중처벌했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거꾸로 이재명은 무죄, 김진성은 형을 감경해 벌금 500만원만 선고했다. 이재명 무죄를 위해 김진성도 억지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모든 법조인이 선거법 위반보다 간단하게 판결날 것으로 본 사건을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한 것도, 그 만큼 무죄논리 구성이 군색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전 대통령)·김명수(전 대법원장)가 뿌린 악의 씨앗"이라고 편향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에 신속·정상재판, 정부·여당에 자기쇄신을 촉구했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해온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무죄 선고 후 이 대표가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며 창해일속(滄海一粟·넓은 바다에 좁쌀 한개)을 자처하자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 대표의 '창해일속' 발언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근식 교수는 "위증교사 1심 무죄는 이후 몰아닥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쓰나미를 생각하면 '창해일속'에 불과하다"며 "이미 선거법 중형 유죄로 피선거권 박탈과 (20대 대선 434억원) 선거보전금 반환이 예고돼 있고, 대장동·백현동·위례 및 성남FC 사건 대형비리 혐의, 이화영 대북송금 2심 판결(29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로 범죄혐의자·형사피고인 이재명이 착한 시민이란 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https://v.daum.net/v/202411251951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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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웃지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