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험산업 개혁 방안’이 보험주에 악재가 될 것이란 해석이 있다. 이 조치는 보험사가 ‘제3자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자 의료자문은 그동안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주요 구실로 활용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메리츠화재는 이 사유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보험사가 소비자와 맺은 계약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뜻하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보험사의 순이익 감소와 직결된다”고 했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보험사 실적 조정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궁극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관행을 개선해 산업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금융당국의 조치는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게 아니라 ‘부지급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똑바로 밝히라’는 것”이라며 “길게 보면 업계의 투명성을 개선해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금융당국의 조치 이후 보험사가 추가로 지급하게 될 보험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