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다음달부터 中 바이오디젤에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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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새차단
작성: 2024.07.20 21:13
최저 12.8%, 최고 36.4%
내년 2월께 조사 마무리 예정
확정관세 전환·시행여부 결정
유럽연합(EU)이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최고 36.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이 20일 관련 정보를 취합해 전한 바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내달 중순께부터는 임시 조처 성격으로 12.8∼36.4%의 잠정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으로도 보인다.

집행위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때 5년 동안 확정관세로 전환하거나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잠정 관세율은 이가오(易高·EcoCeres)석화 12.8%, 줘웨(卓悅) 25.4%, 지아오(佳奧) 36.4% 등으로 회사별로 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만든 바이오연료로 EU 집행위는 지난해 말 현지 업계를 대표하는 유럽바이오디젤이사회(EBB)이 중국산 바이오디젤이 불공정한 저가에 유입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이후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BB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지난해 EU에 180만t가량의 바이오디젤을 수출했다. 이는 중국 전체 수출량의 90%에 해당한다.

EU는 이보다 앞서 이달 초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관세율 10%에 더해 17.4∼37.6%포인트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 역시 임시 성격으로 향후 회원국 간 투표를 거쳐 11월부터 확정관세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헝가리를 비롯한 다수 중국 우방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EU의 중국 때리기는 향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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