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가 예치금 이용료율로 1.3%를 지급한다. 케이뱅크의 예치금 이자율도 13배 뛴다.
19일 업비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예치금에 대해 3개월 마다 1.3%의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치금 이용료는 업비트 계정을 통해 지급되며, 1·4·7·10월마다 지급된다. 이에 따라 업비트 예치금을 보관 중인 이용자들은 오는 10월 첫 이용료를 받는다.
업비트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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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날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되는데 따른 조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면서, 은행에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예탁금'처럼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중간값이 1.00%(위탁자예수금 기준)여서 은행의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도 연 1대% 수준을 적정선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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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케이뱅크가 업비트에 지급하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 비용도 13배 뛴다. 1분기 말 기준 케이뱅크가 보관 중인 업비트 예치금은 6조3222억원이다. 케이뱅크는 기업 보통예금으로 0.1%를 지급해왔다. 지금까지 63억원을 지급했다면, 10월부터 13배인 819억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업비트 외에도 고팍스는 전북은행을 통해 1.3%, 코인원은 카카오뱅크를 통해 1%를 지급하기로 했다. 빗썸도 1%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