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image/029/2024/06/30/0002884019_001_20240630180011951.jpg?type=w647)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반영한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이 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을 거래할 땐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도 포함된다.
다만 과거 6개월 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이후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이후 30일(7월24일~8월22일)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거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1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해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수정 의견을 내면서 법안 처리를 본격 추진했다.
이후 국회는 작년 6월 15일 정무위, 작년 12월 28일 본회의를 거쳐 이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이 발의된 2021년 당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를 비롯해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900억원을 챙겼다. 이후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열흘 동안 10% 급락했다.
지난해 4월에는 주가조작·하한가 사태로 주식이 폭락하기 직전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이 수백억원의 지분을 각각 매도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임원은 더더욱 아니고 직장인은 아니지만 30일이나 이전에 공시는 너무한거 아닐까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좋은제도 같아보이네요 맨날 뒤통수 맞는건 주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