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난 서학개미들…양도세는[금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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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르르으으앙차단
작성: 2024.06.10 08:36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에 따라 매년 5월은 서학개미들이 양도소득세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결제가 끝난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이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파생상품은 주식보다 낮은 11%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서학개미가 지난해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 이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해 22%(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같은 세율은 서학개미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데요.

다만 해외 주식으로 번 돈은 분리과세로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법에서는 해외 주식에 대해 손실과 관계 없이 신고를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어차피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도 없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실인 난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양도소득세는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부터 7월31일까지, 2번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미납 시에는 1일 단위로 미납세액의 0.022%가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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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꿈은큰주린이06.10 08:51댓글

    금투세.. 제발 폐지가자

  • 10
    기다려06.10 10:49댓글

    금투세는 오바지... ㅠ

  • 15
    K대장주06.10 10:56댓글

    다들금투세 낼만큼 수익을 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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