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미중 제제에 따른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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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장기차단
작성: 2024.05.19 22:18

美, 中 ‘태양광’ 철퇴 본격화…韓 기회 얻나


시장 판가 회복·경쟁국 페널티 따른 반사이익 기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영역은 현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적용을 받는다. 전기차 등 다른 IRA 적용 영역에선 중국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는 반면, 태양광은 그렇지 않았다. 그 동안은 공급 부족을 우려해 중국산 물량 유입을 단칼에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태양광 양면 패널에 대해 적용했던 통상법 201조 상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예외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태양광 산업의 우회 루트도 전면 차단된다. 미국은 지난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 기업을 통해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우회 수출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국가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공되던 관세 면제 조치도 내달 6일 부로 종료한다는 입장을 이날 명확히 했다.


업계에선 현재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두고 IRA 수혜를 입으며 태양광 모듈 사업을 진행 중인 한화큐셀을 특히 꼽는다. 한화큐셀은 앞서 지난 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태양광 양면 패널 가격이 중국 기업의 과잉 공급으로 급락했다며, 세이프가드 예외조항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331765?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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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받고초롱무지05.20 00:10댓글

    제제(X) → 제재(○)🙏🏻😅

  • 16
    sj05.20 06:13댓글

    이번 한주도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성공투자! 분할매수! 분할매도!
    화이팅 입니다.^^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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