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민희진 배임죄 입증 시 30억에 지분 되사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 주주간계약에는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 콜옵션 대상 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4/05/01/SGXN2CJQ7RG6HGU7AR6HTOEOZI/
2
1
신고 
나도 민희진처럼 1000억 노예 하고 싶다
나도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