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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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새차단
작성: 2023.01.30 21:19
- 채권자: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채무자: 휴마시스(주), (주)아티스트코스메틱, 외
4인

1. 피신청인2 내지 6은 신청 외 휴마시스 주식회사
의 경영권을 무자본 M&A업자로 알려진 신청 외 남
○○에게 넘기는 내용의 별지 기재 계약이 민법 제
103조 등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 판결 확
정시까지,

가. 피신청인 차정학, 피신청인 오민정, 피신청인
오정우, 피신청인 차보연와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
티스트코스메틱 사이 체결한 피신청인 휴마시스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별지 기재 최대주주 변경
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의 이행
및 잔금지급 등의 절차진행을 금지한다.

나. 피신청인 휴마시스 주식회사는 주식양수도에
따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티스트코스메틱이 청구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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