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와 우선주)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누어 집니다. 종목 이름에 '우'라는 단어가 뒤에 포함되어
있으면 우선주에 해당합니다.
예) 삼성전자우
보통주)
보통주는 주주가 가지는 각종 권리를 평등하게 가진 주식으로써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하면 대부분 보통주에 해당합니다.
보통주라는 개념은 원래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굳이 보통주라고 구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주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주주총회를 통해 부부분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선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 나머지 이익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의 손실에 대한 부담은 우선주보다 높습니다.
우선주)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익배당이 이루어질 때 보통주보다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으며
회사 청산 때에도 부채를 제외한 잔여재산을 보통주보다 먼저
분배 받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 비율, 즉 우선배당률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채와 유사하나 사채와 같이 항상 보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경영에 대한 최대지배권 을 갖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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